제1조 (목적)

본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방침(이하 “방침”이라 한다)은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 및 관련조항에 따라 신한펀드파트너스(이하 “회사”라 함)가 준수하여야 하는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개인영상정보의 보호원칙)

① 회사는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목적에 부합하는 필요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개인영상정보를 수집하고, 이와 같은 설치목적을 정보주체가 명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하며, 개인영상정보를 그 목적 이외의 용도로 활용하지 아니한다.

② 회사는 개인영상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며, 개인영상정보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공개하고, 개인영상정보에 대한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장한다.

제3조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근거 및 설치 목적)

회사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 한다.

– 화재예방
– 시설안전관리

제4조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대수, 설치 위치 및 촬영범위)

회사는 아래와 같이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한다.

설치 대수 설치 위치 및 촬영 범위
총 15대 회사 출입구 및 복도, 통신실

제5조 (관리책임자 및 접근권한자)

① 회사는 정보주체의 개인영상정보를 보호하고 불만을 처리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영상정보 보호책임자와 관리자를 지정하여 운영한다.

구분 이름 직위 소속 연락처
개인영상정보 보호책임자 전유영 이사대우 ICT운영부 sa_ict@shinhan.com
개인영상정보 보호담당자 곽병아 수석 ICT운영부 02-2180-0679
bakwak_ft@shinhan.com

② 개인영상정보 보호책임자는 회사의 개인영상정보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개인영상정보 보호 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개인영상정보 처리 실태 및 관행의 정기적인 조사 및 개선
3. 개인영상정보 처리와 관련한 불만의 처리 및 피해구제
4. 개인영상정보 유출 및 남용·오용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 프로세스의 구축
5. 개인영상정보 보호 교육 계획 수립 및 시행
6. 개인영상정보 파일의 보호 및 파기에 대한 관리•감독
7. 그 밖에 개인영상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업무

③ 회사는 정보주체의 개인영상정보 보호를 위하여 개인영상정보 접근권한자를 최소화하여 다음과 같이 지정하여 운영한다.

개인영상정보 접근권한자 개인영상정보 보호책임자
개인영상정보 보호관리자
개인영상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은자

제6조 (영상정보의 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 및 처리방법)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 및 처리방법은 다음과 같다.

구분 현황
촬영시간 24시간(정전 및 기타 정비를 위한 시간 제외)
보관기간 촬영일로부터 약60일
보관장소 통신실
처리방법 1. 영상정보의 보관은 녹화장치(DVR)에 보관
2. 저장된 화상정보는 녹화장치(DVR) 저장용량 및 보관기간(60일 주기)에 따라 자동삭제
3. 개인영상정보가 기록된 출력물(사진 등)등은 파쇄 또는 소각

제7조 (개인영상정보의 확인 방법 및 장소에 관한 사항)

① 회사는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하여 전송 되는 화상정보가 실제로 열람·재생되는 장소를 출입제한구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제5조(관리책임자 및 접근권한자)에 따라 접근 권한이 부여된 자 외에는 열람·재생할 수 없도록 운영하고 있다. 단, 열람·재생의 필요가 있을 경우 개인영상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개인영상정보는 개인영상정보 보호관리자에게 연락 후 개인영상정보보호 담당부서에 방문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제8조 (정보주체의 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조치)

① 정보주체는 회사가 처리하는 자신의 개인영상정보에 대하여 열람 및 존재확인을 회사에 요구(청구)할 수 있다.

② 정보주체는 개인영상정보에 대하여 열람 및 존재확인을 개인영상정보보호책임자에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보주체가 열람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개인영상정보는 정보주체 자신이 촬영된 개인영상정보 및 명백히 정보주체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개인영상정보에 한한다.

③ 정보주체의 열람 및 존재확인을 요구할 때 회사는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며, 이 때 열람 및 존재확인 요구를 한 정보주체는 신분을 확인 할 수 있는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여권 등의 신분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아래와 같은 경우 개인영상정보보호책임자는 정보주체의 개인영상정보 열람 및 존재확인 요구를 거부할 수 있으며, 10일 이내에 서면 등으로 거부 사유를 정보주체에게 통지한다.

1. 범죄수사·공소유지·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2. 개인영상정보의 보관기간이 경과하여 파기한 경우
3. 기타 정보주체의 열람 등 요구를 거부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⑤ 정보주체는 회사에 정보주체 자신의 개인영상 정보에 대한 파기를 요구할 수 있다. 단, 정보주체가 보존을 요구하였던 개인영상 정보에 대하여만 파기를 요구할 수 있다.

⑥ 회사는 개인영상정보 열람 요청 및 제공 내역을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 (개인영상정보 안전성 확보조치)

회사는 개인영상정보 보호를 위해 다음과 같은 기술적·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취한다.

① 회사는 설치 시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설치를 제한하여야 한다.

②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하여 전송되는 개인영상정보가 열람·재생되는 장소를 출입제한구역으로 지정하고 접근 권한이 부여된 자 외의 출입 및 열람·재생을 통제하여야 한다.

③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하여 수집·처리되는 개인영상정보의 접근권한은 관리책임자 및 업무담당자 등 지정된 최소한의 인원으로 제한하여야 한다.

④ 회사는 관리책임자의 전보, 퇴직 등 인사이동 사유가 발생하여 접근권한이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권한을 변경 또는 말소하여야 한다.

⑤ 회사는 개인영상정보의 위·변조를 방지하기 위하여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정상작동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관리 및 운영 현황을 작성하여야 한다.

⑥ 개인영상정보의 생성 일시, 생성장소 등을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비밀번호 설정 등 암호화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⑦ 회사는 설치목적 범위를 넘은 카메라의 임의 조작을 금지하여야 한다.

⑧ 회사는 정보주체가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중임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안내판을 설치·운영하고 있다.

1. 안내판은 촬영 범위 내에서 정보주체가 알아보기 쉬운 장소에 누구라도 용이하게 판독할 수 있게 설치한다.
2. 회사에는 다수의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가 설치되어 있어 회사 전체가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지역임을 명시하여 안내판을 출입구에 부착한다.

제10조 (영상정보의 관리)

정보주체의 동의 또는 법령의 규정 등에 의하여 개인영상정보를 수집 목적 이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은 사항을 관리하여야 한다.

1. 개인영상정보 파일의 명칭
2. 이용하거나 제공받은 자의 명칭
3. 이용 또는 제공의 목적
4. 법령상 이용 또는 제공근거가 있는 경우 그 근거
5. 이용 또는 제공의 기간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
6. 이용 또는 제공의 형태

제11조 (보관 및 파기)

① 회사는 수집한 개인영상정보를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에 명시한 보관 기간이 만료한 때에는 지체 없이 파기하여야 한다. 단, 회사의 운영 및 사건, 사고 등의 처리를 위하여 보존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부분만 파기하지 않고 별도 관리할 수 있다.

② 개인영상정보는 아래와 같이 안전한 방법으로 파기하여야 한다. 단, 하드디스크 불량 등으로 교체가 필요한 경우 완전 파기 시까지 별도로 보관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1. 저장된 영상정보는 녹화장치(DVR) 저장용량에 따라 자동 삭제
2. 개인영상정보가 기록된 출력물(사진 등) 등은 파쇄 또는 소각

③ 개인영상정보를 파기하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은 사항을「개인영상정보 파기대장」에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1. 파기하는 개인영상정보 항목(날짜 및 시간)
2. 개인영상정보 파기 일시
3. 개인영상정보 파기 담당자

④ 개인영상정보 보호관리자는 개인영상정보 파기 여부 및 이력을 매월 개인영상정보 보호책임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2조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의 고지에 관한 사항)

회사의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은 회사 내에 항상 게시하여야 한다.

제13조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 변경)

① 이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은 2025.01.17 부터 적용됩니다.

② 이전의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은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부칙(2012.03.26)

(시행일) 이 방침은 2012.03.26 부터 시행한다.

부칙(2014.05.08)

(시행일) 이 방침은 2014.05.08 부터 시행한다.

부칙(2015.04.06)

(시행일) 이 방침은 2015.04.06 부터 시행한다.

부칙(2017.04.28)

(시행일) 이 방침은 2017.04.28 부터 시행한다.

부칙(2018.05.08)

(시행일) 이 방침은 2018.05.08 부터 시행한다.

부칙(2019.04.10)

(시행일) 이 방침은 2019.04.10 부터 시행한다.

부칙(2019.09.02)

(시행일) 이 방침은 2019.09.02 부터 시행한다.

부칙(2020.07.28)

(시행일) 이 방침은 2020.07.28 부터 시행한다.

부칙(2021.01.06)

(시행일) 이 방침은 2021.01.06 부터 시행한다.

부칙(2021.05.18)

(시행일) 이 방침은 2021.05.18 부터 시행한다.

부칙(2022.01.01)

(시행일) 이 방침은 2022.01.01 부터 시행한다.

부칙(2022.02.16)

(시행일) 이 방침은 2022.02.16 부터 시행한다.

부칙(2022.06.13)

(시행일) 이 방침은 2022.06.13 부터 시행한다.

부칙(2022.06.27)

(시행일) 이 방침은 2022.06.27 부터 시행한다.

부칙(2022.12.06)

(시행일) 이 방침은 2022.12.06 부터 시행한다.

부칙(2023.01.12)

(시행일) 이 방침은 2023.01.12 부터 시행한다.

부칙(2023.04.03)

(시행일) 이 방침은 2023.04.03 부터 시행한다.

부칙(2023.05.12)

(시행일) 이 방침은 2023.05.12 부터 시행한다.

부칙(2023.11.15)

(시행일) 이 방침은 2023.11.15 부터 시행한다.

부칙(2024.01.03)

(시행일) 이 방침은 2024.01.03 부터 시행한다.

부칙(2024.07.23)

(시행일) 이 방침은 2024.07.23 부터 시행한다.

부칙(2025.01.17)

(시행일) 이 방침은 2025.01.17 부터 시행한다.

메뉴